Community 커뮤니티

공지사항

2022학년도 2학기 장학사정관제 장학생 추가 신청 안내

  • 2022-10-14
  • 2311

1. 다음과 같이 장학사정관제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목적 : 재학생 충원률 제고(가계곤란 사유로 인한 휴학 및 자퇴) 및 장학사각지대(긴급 가계곤란 사유 발생 등) 학생의 등록금 지원.

3. 추천대상

 . 공통요건 : 2022-2학기 등록금 납부 정규학기 재학생(복학생).(성적 무관)

 . 추천대상 : 소득구간 6구간 이하인 학생을 우선하되, 긴급한 가계곤란 사유 등 증빙이 가능한 경우 8구간까지 가능(※ 구체적인 가계곤란사유를 작성하여야 하며객관적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거절될 수 있음. )

4. 장학금 : 등록금의 최대 30% 금액(등록금 범위내 지급가능)

5. 추천 인원(단과대학별 자체기준 마련하여 아래 추천가능 인원내 추천)

 

구분

배정인원

기선발

(감면)

추천가능

인원

단과

대학

인문사회대

7

6

1

상경대

7

0

7

의료보건생활대

5

3

2

한의대

0

3

IT융합부품소재공대

5

2

3

공과대

5

0

5

ICT공과대

7

3

4

예술디자인체육대

5

1

4

44

15

29


6. 유의사항

 1) 2022-2학기 국가장학금 미신청자소득구간 초과 또는 소득구간 미확인자는 거절(보류)될 수 있음. 6구간 이하 해당자는 추천서만 제출7구간 ~ 8구간 해당자는 추천서 및 경제사정곤란 증빙자료 제출 필수 (1년 이내 중대 사고, 질병, 기타 긴급 가계곤란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 자료 제출. 소득구간 확인서는 한국장학재단 시스템에서 조회되며 긴급 가계곤란 증빙자료로서 효력이 부족합니다.)

 2) 등록금 실부담금액 (= 등록금 – 장학금) 10만원 이상인 학생.

 3) 재학 중 최대 2회 수혜 가능(초과시 선발 불가)

 4) 가계곤란사유 불명확, 단순 소득 일부 감소 등 객관성이 부족한 경우 제외.

7. 제출기한 및 서류 : 2022.10.18.(화)까지 학사조교 이메일 (15423@deu.ac.kr)로 첨부 추천서 작성하여 제출 

8. 비고

 . 성적장학금, 국가장학금 등으로 등록금 전액 수혜 대상(소득구간 0~3구간 등)인 경우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 불가. (추천일 이후에도 최종감면/지급 전까지 타장학금 수혜, 중복지원 제한등의 사유로 인해 지급거절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