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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애학생 도우미 신청 안내

  • 2023-03-03
  • 1415

장애학생 도우미 신청

    1) 대상: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3급)인 경우만 가능

    2) 신청기한: 장애학생 도우미가 결정되는 즉시

    3) 신청방법: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전화로 신청(교내 1956)

    4) 장애학생 도우미 학생: 국가근로장학금을 신청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