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2차 신청 및 출석인정 최종서류 접수
-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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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격
가. 4학년(건축학과는 5학년) 또는 초과학기 이수중인 재학생 *************4학년 이상 학생만 해당/2,3학년 일절 제출금지**************
나. 조기취업자(근로자 또는 사업자)
1)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로 증명가능한 경우만 인정
2)국외 취업한 경우 학사지원팀 심사 후 인정
다. 신청불가 : 졸업유예 또는 휴학중인 경우, 교직과정을 신청한 경우 신청불가
* 교직과정을 사실상 이수한 경우( 인적성검사, 봉사활동만 남은 경우) 신청가능
2. 관련서류 제출기간 및 방법
1. 제출기간 : 11월14일(월) ~ 11월 18일(목)
2. 제출방법
- 제출자료 11월 14일 이후 발급 분을 e메일에 첨부하여 제출
- e메일제목 : 학과/학번/이름/조기취업계 제출
- 첨부파일명: 학과/학번/이름(ex.OO학과20109999홍길동.pdf)
- 제출메일 81209@deu.ac.kr
3. 제출형식 : PDF파일(신청서,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1개의 PDF파일로 만들어 제출바랍니다)
잘못된 예 :
- 1장의 pdf파일에 두장을 반쪽씩 넣는경우, 자필싸인 없이 스캔본만 보낸경우
- pdf 파일을 열면 총 2페이지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메일 발송 후 학과(전공) 사무실에 전화하여 메일 수신 여부 확인 必!!!※
나. 대상학생 출석인정에 따른 관련서류 및 접수기한
연번 | 분류 | 관련제출 서류 | 소속학과(전공)접수기한 | 비 고 | |
근로자 | 사업자 | ||||
1 | 1차 신청자 (붙임 1. 참조) | ① 조기 취․창업자 설문조사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① 조기 취․창업자 설문조사서 ② 사업자 등록증 | 2022년 11월 14일 ~ 2022년 11월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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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차 신청자 | ①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② 조기 취․창업자 설문조사서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①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② 조기 취․창업자 설문조사서 ③ 사업자 등록증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일자: 2022년 11월 14일 이후
5.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불가
가. 제시된 증빙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 이외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ex.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급여지급내역, 근로계약서 등)
나. 증빙서류의 발급일자가 다음 기간 이전에 발급된 경우 : 2022년 9월(1차접수) / 2022년 11월(2차접수)
단, 2차 접수 시 근무시작 기간이 11월 이전인 경우라도 시작 근로일 부터 출석 인정함.
6. 기타 알림사항
가.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은 학생의 성적을 보장하지 않음.
〉 출석인정을 받아도 과제 미제출, 시험 미 참여 등으로 성적취득 불가.
나. 학기 말 교육과정이수인정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출석인정 불가.
다. 사이버강의는 출석 인정 불가함.
라. 출석인정 기간은 보험가입일부터 종료일까지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