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인정 및 공결제도 안내
- 2021-09-29
- 23597
출석 인정 및 공결제도 안내
출석인정 및 공결제도 안내 |
< 학사지원팀, ‘19.08.28. >
2018년 2월 1일자로 출석인정, 공결 제도 관련 규정(출석인정및공결규정, 시험규정, 성적평가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2021-2학기 수강생에게 적용될 출석인정 및 공결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1. 출석인정 및 공결의 정의 및 해설
가. 재학생이 특정 사유로 결석을 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하여 ‘출석인정’ 또는 ‘공결’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출석인정 : 수업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고 출석부에 ‘출석’으로 표기
- 공결 : 수업에 결석한 것으로 간주하고 출석부에 ‘공결’로 표기하되, 출석점수 평가 시에는 출석으로 인정
나. 성적평가규정제5조(성적평가제한)제1항에 따르면, 수업시간 3분의 2이상을 출석하지 않은 경우(체육특기자는 2분의 1 이상) 그 성적은 낙제(F등급)로 평가합니다.(이 경우 ‘출석미달’이라 합니다.) 여기서 출석한 경우는 실제로 수업에 참여한 ‘출석’과 실제로는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출석인정’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 ‘공결’은 출석하지 않은 경우(=결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학기별 총 수업시간 중 결석과 공결의 합이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출석미달로 인하여 F등급을 부여받습니다. 하지만, 결석과 공결의 합이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으면 성적을 평가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결도 출석으로 인정하여 출석점수를 부여받습니다.(출석점수는 교수계획서 상 평가방법(%) 중 출석(%)을 의미합니다.)
구분 | 출석 | 출석인정 | 공결 | 결석 |
출석여부 | 출석 | 결석 | ||
성적평가 포함 여부 | 포함 | 미포함 |
※ 학기 말 학사지원팀에서 출석부를 확인하여 출결사항을 확정해야 교수님들이 성적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출결사항 확인 시 출석미달로 확정되면 자동으로 F등급이 부여되며 교수님이 성적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1주별 수업시간 | 1 | 2 | 3 | 4 | 5 | 6 | 8 | 9 | 10 | 12 |
총 수업시간 | 15 | 30 | 45 | 60 | 75 | 90 | 120 | 135 | 150 | 180 |
최소출결시간 | 10 | 20 | 30 | 40 | 50 | 60 | 80 | 90 | 100 | 120 |
출석미달기준 | 6이상 | 11이상 | 16이상 | 21이상 | 26이상 | 31이상 | 41이상 | 46이상 | 51이상 | 61이상 |
※ 한 학기동안 최소출결시간에 미달되는 경우 낙제(F)로 평가(출석미달)
※ 결석시간과 공결시간의 합이 출석미달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출석미달로 성적부여 불가
※ 체육특기자 및 지도교수세미나 등의 특정 수업은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2. 출석인정, 공결 사유별 기간 및 신청방법
– ‘출석 및 공결인정 신청별 관련안내 현황’공문 첨부파일 참조
3. 기타
가. 원격(사이버)강의는 출석인정 및 공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나. 출석인정 및 공결은 학사지원팀에서 전자출결시스템에 일괄 적용합니다.
동의대학교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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