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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졸업예정자의 학기 연장에 관한 사항

  • 2021-06-30
  • 29687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문의가 많으므로 관련 사항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학과에서는 학생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두가지 사항 중 두번째 방법의 학기 연장이 학생 취업준비 등에 유리하므로
 
졸업예정자 상담시 참고 바랍니다.
 
 
<졸업예정자의 학기 연장에 관한 사항>
 
 
1. 학사학위취득유예 : 졸업사정 합격자에 한해 자격이 부여되나, 재학 신분이 부여되지 아니하므로 재학증명서 발급이 불가함.
 
 별도의 비용은 발생치 않으나, 최대 1년간(학기당 1회, 최대 2회)만 신청이 가능,  또한 소정의 신청기간(2월초 예상)에 학사지원팀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졸업논문 미제출(졸업학점 요건은 충족) : 졸업사정 후, 졸업학점 요건이 충족된 학생에 한하여 학사지원팀에서 일괄 '0원' 등록처리 후,
 
  재학 학적을 부여하므로 재학증명서 발급이 가능함. 해당 학생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치 않으며, 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에 졸업논문(종합시험
 
  등 포함)의 요건을 갖추면 졸업 확정됨. 학내 규정상 4년간 재학 신분 유지가 가능하며 4년 초과시에는 수료의 학적을 부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