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학기 지정 휴·보강일, 출석 및 공결 인정 관련 재안내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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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학사지원팀-4326(2023.02.25.), 4360(2023.02.27.), 1251(2023.05.25.)호
2. 위 호와 관련하여 2023학년도 1학기 지정 휴·보강일, 출석 및 공결 인정 관련 사항을 재안내드리오니 학사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정 휴·보강일
※ 지정된 수업시간에 수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을 임의로 변경하여 타 교과목 시간 중복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요망
나. 출석 및 공결 인정 사항:
- 코로나19 확진자(수강생)에 대한 출결은 교과목 담당교원께서 사유 종료 후 7일 이내에 관련 서류 확인 후 직접 출석인정 처리(인정기간: 검체 채취일~7일차 24:00(휴일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