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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3학년도 1학기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대체인정실적 신청 안내

  • 2023-02-21
  • 김다빈
  • 2233

2023학년도 1학기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인정실적에 관한 세칙 시행에 따른 논문대체인정실적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신청시 유의사항     

① 신청자는 신청 전 본인의 기취득학점과 잔여학기 취득예정학점을 지도교수와 상의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② 신청자는 수료예정학기(4학기차)에 기 취득한 전공학점과 관계없이 본인학와의 전공과목으로 6학점이상 반드시 수강신청(취득)하여야 합니다. 예)아래 '5항'의 졸업요건의 학점을 모두 취득하고 6학점 미만으로 신청한 경우 논문대체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음.     

③ 논문대체학점 신청자가 수료예정학기까지 졸업(수료)요구학점을 취득하지 못하고, 추가학기를 이수해야 하는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3학점이하 등록금의 1/2, 4학점 이상 등록금 전액)      


  1. 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인정 실적 정의 : 논문대체학점이라 함은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대체하는 추가 취득학점으로 수료예정학기에 해당학과의 전공과목 6학점 이상 취득을 말한다.

  2. 신청기간 : 2023. 3. 8.(수) ~ 3.10.(금) [3일간]

  3. 신청자격 : 논문대체학점을 시행하는 학과의 3학기차 재학생(복학예정자)으로 신청학기 취득(예정)학점이 21학점 이상인 자(단, 4학기 복학자 중 2022년 1학기 이전 휴학자는 신청가능)

  4. 신청 및 취소 방법 : 신청매뉴얼 참조

  5. 논문대체학점 신청자의 졸업요건

         

각종자격시험     

기초공통     

전공     

     

비고     

외국어, 종합시험 합격     

6~9     

    

수료예정학기 6학점을 포함하여 21~24     

30     

선수과목을 지정받은 경우 해당 선수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 논문대체학점 신청자의 경우 4학기차 논문지도(2학점)과목은 수강신청 하지 않아도 됨

  6. 신청절차 : 반드시 학과 지도교수 상담 후 진행요망

                 

종합정보시스템(졸업시스템>졸업사정>논문대체학점신청(학생용     

    

     

신청서 출력     

(본인 날인)   

    

     

지도교수     

학과주임교수 허가(날인)  

    

     

학과사무실로 제출  

    

     

대학원행정지원실공문으로 제출     


  7. 신청취소 

   가. 3학기차 신청자는 4학기차 신청기간 중 취소가능(2023. 1학기에 신청한 경우 2023. 2학기(4학기차)에 취소가능

   나. 4, 5학기차 신청자는 신청기간중 취소가능하며, 신청기간 이후 취소 불가.

 

붙임 1. 대학원석사학위청구논문 대체인정실적에 관한 세칙 1부.

     2. 신청 및 취소 매뉴얼 1부.   끝.